= 양벌규정 적용 시 법인·단체에 대하여도 각 해당 벌칙 규정의 벌금형 부과

甲은 2024년부터 2025년까지 단체 소속 직원들에게 지시하여 협회와 관련된 자금으로 10개의 국회의원후원회에 12회에 걸쳐 총 2천 9백만 원을 자신의 명의로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 제31조(기부의 제한) 제2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국내외 법인·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제2항 제5호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법 제50조(양벌규정)는 법인·단체의 임원·구성원이 그 업무에 관하여 제45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인·단체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단체 관련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행위는 깨끗한 정치문화를 조성하려는'정치자금법'의 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라며, “앞으로도 불법적인 정치자금 조성 및 기부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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