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U 집행위원회는 3월 4일(현지시간) 역내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산업가속화법 초안을 발표했다. 동 법안은 에너지집약산업 및 자동차산업의 공공조달과 구매·소비 지원 제도에 저탄소·역내산 요건을 도입하며, 신흥 전략 제조 부문에 대한 일정 외국인투자에 대해 지분제한, EU 노동자 고용 등 조건을 부과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법안은 EU 원산지 인정에 있어 우리나라와 같이 EU와 자유무역협정(FTA)를 체결한 국가의 제품·서비스를 역내산과 동등하게 대우하며, EU와의 무역협정이 적용되는 투자에 대해 외국인투자 승인 조건 적용도 배제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회의에 참석한 기업들은 전기차 역내 조립 요건에 대한 우려, 저탄소 철강 상세 기준 등에 대한 모니터링 필요성 등을 강조했다. 현대차는 “우리나라가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에 포함되어 다행”이라고 하며, 향후 EU 역내 조립 조건도 완화 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다. 산업부는 동 법안이 우리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세부 요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며 대응할 예정이며, 기업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3월 5일 벨기에에서 진행되는 한-EU 신통상 과장급 회의를 통해 우리측 입장을 EU에 전달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급변하는 통상환경에서 현장과 적극 소통하며 대응하는 한편, 우리 기업의 활동이 저해되지 않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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