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한 특별법 통과 전이라도 후보 프로젝트를 검토할 수 있도록 2월 10일 대외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임시 추진체계를 마련했다. 이번 이행위원회는 임시 추진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하는 첫 회의이다.
회의에서는 최근 한미 관세합의 이행 동향을 공유하고, 한미 전략적 투자 후보 프로젝트의 검토 방향과 향후 추진 절차를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對美 투자 프로젝트가 국익에 부합하게 추진되도록 각 부처 및 기관들이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
김정관 장관은 “향후 이행위원회를 통해 한미 관세 합의 이행을 차질 없이 준비하여 우리 기업의 대미 통상 불확실성을 완화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언급하고, “한미 전략적 투자 MOU를 통해 진행될 모든 프로젝트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투명하고 엄정하게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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