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도가 시행되게 되면 우수 선ㆍ화주 인증을 받은 화주사가 내항 화물운송사업자와 3년 이상 계약을 체결하여 지출한 운송비용에 대해서는 법인세(소득세)의 1%를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우수 선・화주 인증을 받을 경우 동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주요 화주사는 유류, 철강, 시멘트 등을 생산・제조하는 전국 160여 개 기업들로 예상된다. 이러한 내용의 세제개편안은 입법예고 및 국무회의를 거쳐 9월 3일 이전에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1톤의 화물을 도로에서 연안운송으로 전환하여 운송 시 1㎞ 당 112.17원이 절감될 정도로 연안해운은 육상교통에 비해 사회적 편익이 높은 운송 수단이다. 이번 인증제도와 세액공제 도입으로 연안해운업계의 장기운송 계약 체결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연안선사와 화주기업 간 상생 협력이 강화되고, 환경친화적인 물류운송이 활성화될 뿐 아니라, 해운산업 경쟁력도 한층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된다.
김혜정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중동전쟁 이후 지속된 공급망 위기 속에서 주요 원자재의 안정적인 수송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외항에 이어 내항에서의 선・화주 간 상생을 이끌어, 국민 생활에 밀접한 주요 물자들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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