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 조달청 설계공모는 공모 단계부터 전기·통신·소방 등 전문분야 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로 인해 설계공모안을 작성하고도 공동수급협정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해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한편, 소규모 건축사사무소는 전문분야 협력업체를 사전에 확보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이번 개선방안의 핵심은 공모 참가자격을 건축사사무소로 간소화하는 것이다. 앞으로 공모 단계에서는 건축사사무소 자격만 요구하고, 전기·통신·소방 등 설계 수행에 필요한 전문분야 자격은 당선자 선정 후 계약 단계에서 확인한다.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시기를 공모단계에서 계약단계로 조정한다. 공모단계에서는 공동이행으로 참여하는 건축사 명단만 제출하고, 당선자가 전문분야 자격을 보완해야 하는 경우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날까지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임헌억 기술서비스국장은 “이번 개선은 참가업체가 행정서류 준비보다 설계안 작성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며,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설계 중심의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설계공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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