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식품부와 7개 군은 원활한 기본소득 지급을 위해 선정 직후 농어촌 기본소득 상황실을 설치하고, 신청·접수 체계를 마련하여 주민 안내와 신청·접수를 진행해 왔다. 또한, 매주 점검회의를 개최해 군별로 신청·접수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집중신청기간·찾아가는 신청·접수 서비스·마을별 전담공무원제 등을 운영하며 주민들의 신청 편의 제공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해 왔다.
구례군을 시작으로 신청·접수를 개시한 결과, 7월 말 기준으로 7개 군의 사업대상자 185,192명 중 161,851명이 신청해 신청률은 87.4%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구례군 86.9%, 보성군 89.6%, 화천군 76.6%, 보은군 84.1%, 진안군 85.7%, 무주군 97.2%, 청송군 91.7%이다.
농식품부와 각 군은 접수된 신청자를 대상으로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여부 등의 자격 요건을 확인하고, 읍·면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지급대상자 확정을 위한 막바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미신청 주민에게는 문자, 홍보물, 마을방송 등을 통해 신청을 독려하는 등 지급 요건을 갖춘 주민이 신청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선정일 이전부터 계속 거주 중인 주민의 경우는 신청이 늦더라도 소급 적용을 통해서 구제한다는 방침이다.
8월 28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되는 기본소득(7월분 소급 포함)은 567억 원 규모로 특정 지역·업종 중심으로의 소비 쏠림을 방지하고, 면 상권 활성화 등의 사업 취지를 감안해 군별로 설정한 생활권과 사용처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3개월 이내(면 주민은 6개월 이내)에 사용하면 된다.
김정욱 농식품부 농산업혁신정책실장은 “7개 군 주민의 높은 관심 속에 농어촌 기본소득 신청·접수, 실거주 조사 등 자격 확인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며, 8월 말 첫 지급 목표가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본소득이 농어촌 주민들의 소득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세심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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