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 소방기본법 제25조 제3항에 따르면, 소방본부장과 소방대장은 긴급 출동 시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 차량 및 물건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는 ‘강제처분권’을 갖는다. 이는 지난 2018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이후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도입된 제도다.
전국적으로 최근 5년간 실제 강제처분 사례는 5건(’26년 6월, 광주 1건)에 불과하고 2025년 한 해에만 불법 주정차로 인한 소방차 도착 지연이 43건 발생했음에도 강제처분은 1건만 집행되는 등, 현장에서는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숙희 의원은 소방대원들이 긴급한 상황에서도 강제처분 대신 시간이 걸리는 ‘우회 진입’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꼬집었다.
이 의원은 “적법한 소방 활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이 파손된 차주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악성 민원을 제기하면, 그에 따른 소송 대응과 심리적 압박은 고스란히 현장 대원 개인의 몫이 된다”며, “비록 소방본부가 법률적 지원을 제공하더라도, 조사 과정에서 겪는 행정적 스트레스와 심리적 부담까지 대신해 주지는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시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적법하게 임무를 수행한 소방관이 오히려 조사와 소송에 시달린다면 누가 과감한 현장 대응을 할 수 있겠느냐”며, “소방본부가 전면에 나서 대원을 보호하고, ‘강제처분’과 관련한 민원·소송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소방차 진입을 막는 불법 주정차는 타인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행위라는 사회적 인식이 정착되어야 한다”며,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한 대국민 홍보와 사전 예방 교육을 대폭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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