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문옥 의원은 앞서 시정질문에서 의과대학 추천심사 배점기준에 '대학설립·운영 규정'의 소유권 요건과 특별시가 ASK2026에서 가져왔다고 주장하는 사용권원 기준을 함께 적용한 근거를 물었다. 목적과 적용 단계가 다른 대학 설립 요건과 의학교육 평가인증 기준을 함께 적용해 부지 확보를 인정할 수 있는지 설명을 요구한 것이다.
당시 민형배 시장은 “법적 검토를 하겠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약속한 검토가 실제로 진행됐는지, 어떤 쟁점을 검토했고 어떤 결론을 얻었는지 특별시민 앞에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 의원은 이후 전남연구원에 ▲소유권 요건과 특별시가 주장하는 ASK2026의 사용권원 기준을 함께 적용해 부지 확보를 인정할 수 있는지 ▲장래 부지 제공을 약속한 협약서·확약서를 현재의 적법한 사용권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공식 질의했다.
전남연구원은 해당 사항이 관련 소송에서 다투어지고 있고 교육부 심사와 연관돼 있어 “요청에 응하기 어렵다”고 회신했다.
이에 박 의원은 “재판의 결론이나 교육부 심사 결과를 미리 요구한 것이 아니라, 추천심사에 적용한 기준과 판단의 근거를 설명해 달라는 최소한의 질문이었다”며 “추천의 근거는 설명하지 않으면서 그 추천을 전제로 심사만 계속할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답변하기 어려운 사항이 있다면 그 범위와 이유를 밝히고 설명 가능한 근거부터 공개해야 한다”며 “소송과 심사를 이유로 질의 전체에 답하지 않는 태도로는 공정성 의혹을 해소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를 향해서는 “이번 사안은 심사의 기초인 부지 확보 기준과 그 적용의 적정성에 관한 문제”라며 “관련 기관조차 근거를 설명하지 않는 상황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쟁점이 해소될 때까지 현행 심사와 후속 절차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심사를 계속할 경우 목포대를 포함한 교육부의 직접 심사로 전환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두 대학에 동등한 자료 제출·소명 기회를 보장하고, 부지 확보 여부와 법적 요건 충족 가능성을 동일한 기준으로 검증해야 한다는 요구다.
박 의원은 “교육부가 문제 제기를 인지하고도 충분한 검증 없이 기존 추천 결과에 따른 절차를 강행한다면, 이후 발생하는 공정성 논란과 행정적 혼란에 대해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끝으로 “국립의대 신설을 향한 특별시민의 염원이 불투명한 절차를 덮는 명분이 돼서는 안 된다”며 “교육부는 현행 심사를 멈추고 검증하거나, 목포대를 포함해 직접 공정하게 심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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