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존에는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지원했으나, 이번 확대에 따라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정, 중위소득 100% 이하 신혼부부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 대상은 해당 자격을 갖춘 주민 가운데 2026년 9월 1일 이후 무안군 내 2억 원 미만 주택의 매매 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중개보수를 지급한 경우다.
실제 지급한 중개보수 범위에서 최대 30만 원을 지원한다.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무안군청 민원지적과 또는 남악출장소를 방문해 신청서와 지원 자격 증빙서류, 최근 5년간 주소 변동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등본, 주택계약서 사본, 중개보수 납부 영수증, 통장 사본,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지원금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무안군이 신청자의 자격 요건과 제출서류를 검토·확인한 뒤 지급한다.
이승명 민원지적과장은 "이번 지원 대상 확대를 통해 더 많은 주거취약계층이 주거 이전에 따른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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