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에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으로 인한 토지이동이 발생한 2,779필지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여수시청 민원지적과,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달 27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시청 민원지적과,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하거나 우편, 팩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을 통해서도 신청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는 결정지가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여수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하고, 조정된 지가는 오는 12월 21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토지소유자는 관심을 가지고 공시된 가격이 적정한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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