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실태조사·지자체 협력체계 등 체계적 관리 근거 마련
전라남도의회 최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4)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학교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 조례안」이 지난 10월 15일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학교 내 화재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에는 ▲소방시설 실태조사 실시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 통계 구축 ▲소방시설 설치 지원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최정훈 의원은 “학교는 학생과 교직원을 비롯해 다수의 인원이 상시 이용하는 공간으로, 화재 발생 시 인명 피해가 급속히 확산될 수 있다”며 “화재 예방은 단순한 시설 관리 차원을 넘어, 안전한 교육환경의 기본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학교 현장의 안전관리 체계가 강화되고, 학생과 교직원이 더욱 안심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10월 23일 제3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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