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9구급대는 24시간 긴급 상황에 대비하고 있으나, 단순 감기, 만성질환자의 정기 검진, 단순 출혈 등 비응급 상황에서의 신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현행 법령상 비응급환자의 이송 요청은 거절될 수 있으며, 허위 신고 시에는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그러나 제도적 제재에 앞서 더욱 중요한 것은 시민 여러분의 자발적이고 성숙한 협조다. 비응급 상황에서는 119 신고 대신 가까운 병·의원이나 약국을 이용해야 한다.
야간 및 공휴일 운영 의료기관은 119응급의료 정보 안내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이달승 목포소방서장은 “비응급 출동으로 인해 구급차가 부재중일 때 심뇌혈관 질환이나 심정지 등 분초를 다투는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이송이 지연되어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양보된 구급차 한 대가 소중한 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만큼,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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