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투표법」 제15조(국민투표일의 공고)제2항에 따르면 헌법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30일에 해당하는 날의 직전 수요일에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하는데,헌법개정안이 5월 10일까지 국회에서 의결되지 않았으므로 6월 3일에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할 수 없게 됐다.
따라서 「국민투표법」 제53조(국외부재자신고 및 재외투표인 등록신청) 및 제54조(재외투표인명부 등의 작성)에 따른 국외부재자 및 재외투표인은 6월 3일 국민투표 실시를 기준으로 한 5월 20일부터 5월 25일까지의 재외투표기간에 국민투표를 할 수 없다.
중앙선관위는 재외국민투표 미실시와 관련하여 안내문을 각 공관 게시판에 게시하고,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및 재외투표인명부 등재자에게 (전자)우편 및 전화 등을 이용하여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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