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당 무투표 선거구 3곳은 경상북도의회의원선거 포항시제4선거구(두호동, 환여동, 장량동(양덕동)), 포항시제5선거구(우창동, 장량동(장성동))와 포항시의회의원선거 포항시마선거구(두호동, 환여동, 장량동(양덕동))이다.
무투표 선거구는 후보자가 1인 이거나 해당 선거구에서 선거할 의원정수를 넘지 않은 경우로서, 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이에 따라 무투표 선거구가 속해 있는 지역의 유권자는 다른 지역의 유권자보다 교부받는 투표용지가 적을 수 있다.
포항시북구위원회는 유권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사전투표일 및 선거일에 무투표 사유가 발생한 선거구의 (사전)투표소 입구에 무투표 안내문을 게시할 예정이다.
한편, 무투표 선거구 후보자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무투표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므로, 해당 후보자의 선거공보는 발송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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