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동안 입찰자격 사실조사 결과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업체에 대해 적격심사에서 불이익을 부여하여 낙찰에서 제외하는 조치만 해 왔으나, 앞으로는 이에 더해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을 국고에 귀속시켜 입찰질서를 훼손하는 업체에 대한 불이익을 한층 강화한다.
이번 조치로 조달청은 건설산업의 불공정 거래질서를 조장하는 페이퍼컴퍼니의 입찰참여를 원천 차단하여 건실한 업체들이 정당하게 경쟁할 수 있는 공공 조달시장을 조성할 계획이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페이퍼컴퍼니는 건실한 건설사의 수주기회를 박탈하고 불법 하도급을 조장하는 등 건설산업에 심각한 악영향을 주는 만큼 반드시 근절해야 하는 행위”라며, “입찰자격 사실조사와 더불어 입찰보증금 국고귀속을 통해 페이퍼컴퍼니가 공공 조달시장에서 발 붙일 수 없도록 강력히 조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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