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이행도 의원(더불어민주당·영암1)은 지난 11월 4일 제5회 제2차 정례회 농축산식품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가축 이동제한에 따른 농가 피해와 축종별 지원 격차를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현행 '소득안정비용 지원 요령'은 방역 조치로 출하 등이 제한된 축산농가의 경영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규정이다.
그러나 구제역에 따른 돼지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따른 가금류를 중심으로 산정기준이 마련돼 있어 지원 피해 사유에 소와 염소는 적용 대상에서 사실상 제외되어 있다.
이 의원은 “전염병이 발생하면 축산업 종사자들은 정부의 명령에 따라 가축 이동과 판매를 중단해야 한다”며 “동일한 의무를 이행하면서도 사육하는 가축의 종류에 따라 보상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해 영암과 무안에서 발생한 구제역 사례를 언급하며 “한우 사육 비중이 높은 영암에서는 출하 지연으로 상당한 경영 부담을 겪었을 것”이라며 현행 제도의 사각지대를 짚었다.
이어 “한우·염소농가도 추가 사료비와 판매 지연 등으로 입은 불이익을 정당하게 인정받아야 한다”며 정부에 관련 규정 개정을 건의하도록 주문했다.
이에 손명도 농축산식품국장은 “한우와 염소의 출하제한에 따른 별도 산정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영암 지역의 구제역 피해 사례 등을 고려해 정부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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