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들어 태풍,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어업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피해물량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어 관련규정에 따른 복구비 지원 등을 사실상 받을 수 없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신고는 나중에 지원을 받기 위한 최소한의 증거”라며 “어업인의 소중한 생업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양식생물 입식‧출하‧판매 신고를 반드시 이행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입식신고는 입식할 때마다 입식일로부터 20일 이내, 출하‧판매 신고는 매달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5일 이내에 신고서와 관련서류를 영광군청 굴비해양수산과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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