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협약은 알코올·도박 등 중독질환자를 대상으로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민의 건강증진과 치유환경 조성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협약 내용은 ▲중독질환자 및 지역민 대상 치유프로그램 제공 ▲중독질환 치료·재활서비스와 치유프로그램 연계·지원 ▲양 기관 전문인력 및 프로그램 콘텐츠 상호 교류 ▲지역사회 건강증진 및 복지향상을 위한 공동 노력 등이다.
국립나주숲체원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중독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특화 치유프로그램을 통해 지역민의 건강증진과 산림복지 활성화를 이어갈 계획이다.
백진호 국립나주숲체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중독질환 치료·재활서비스와 산림복지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중독질환자의 건강 회복과 지역민의 심신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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