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적재조사사업은 실제 토지 현황과 지적공부의 불일치를 바로잡고, 1910년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종이 지적의 문제점을 개선해 정확한 토지 정보를 담은 디지털 지적공부를 구축하는 국가사업이다.
이날 위원회에는 서형주 위원장(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부장판사)을 비롯해 관계 공무원, 지적·부동산 분야 전문가, 사업지구 토지소유자 대표 등 위원 10명이 참석했으며, 옥룡면 추산리 추산1지구 878필지(390,794.5㎡), 추산2지구 695필지(353,983.3㎡), 용곡리 용곡2지구 980필지(511,256.0㎡) 등 총 3개 지구 2,553필지(1,256,033.8㎡)다. 위원회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해당 토지의 경계를 심의·의결했다.
시는 위원회에서 결정된 경계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며,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경계를 확정하고, 면적 증감이 있는 토지에 대해 조정금을 산정하고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할 계획이다.
오승택 민원지적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활용 가치를 높이고 경계 분쟁을 줄여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는 사업”이라며 “사업이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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