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수정안은 개별 법령이나 조례에 민간위탁 근거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의회의 동의 절차를 생략하는 해석을 방지하고,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의 실질적인 심의·통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조례는 민간위탁을 추진할 경우 원칙적으로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별 법령이나 조례에 민간위탁 근거가 있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예외 규정이 있어 그동안 동의 절차의 적용을 둘러싼 해석상 논란이 제기돼 왔다.
이에 선상원 의원은 개별 법령이나 조례에 민간위탁 근거가 있다는 사유만으로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보는 현행 조례 제6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의 심의·통제 절차를 명확히 하도록 수정안을 제안했다.
특히 이번 수정안은 법제처의 자치입법 의견제시 취지를 반영해 단순히 민간위탁의 근거 규정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의회 동의 절차가 생략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데 중점을 뒀다.
아울러 집행부가 제출한 일부개정조례안 중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위원의 위촉과 관련된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수탁기관 선정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를 고려해 원안대로 유지했다.
선상원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개별 조례에 민간위탁 근거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의회의 동의 절차를 배제하는 해석을 방지하고,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의 실질적인 심의와 통제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를 밝혔다.
이번 수정안은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 동의 절차의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하고, 민간위탁 사무의 운영 과정에서 의회의 심의 기능과 행정의 책임성을 높이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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