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조례는 기존 교육·복지제도의 지원에서 소외되기 쉬운 느린학습자에게 일상생활과 사회생활, 여가·문화생활 등에 필요한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자립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됐다.
조례에서는 ‘느린학습자’를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인지능력 및 학습 능력의 어려움으로 학습과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어 지속적인 교육적 지원이 필요한 사람으로 정의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계획 수립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원 ▲상담·평가 비용 지원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전문기관 위탁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일회성 사업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평생교육 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이번 조례는 느린학습자에 대한 지원을 학령기 교육에만 한정하지 않고 평생교육의 관점으로 확장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를 통해 느린학습자가 생애 전반에 걸쳐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자립 역량을 높여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김성하 의원은 “느린학습자는 기존의 교육과 복지제도만으로는 필요한 지원을 충분히 받기 어려워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이기 쉽다”며 “배움의 속도가 다르다는 이유로 배움의 기회까지 달라져서는 안 된다” 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가 단순히 교육 프로그램 하나를 지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느린학습자가 생애 전반에 걸쳐 배우고 자립하며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서 놓치고 있는 제도의 빈틈을 세심하게 살피고, 필요한 지원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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