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개정안은 기존 금융기관별 ‘관내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수, 관내 ATM 설치대수’의 세부평가기준 및 방법에 시·군·구별 지역 분포도를 반영하여 비교·평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농어촌·도서지역 주민들의 금융 접근성을 고려한다는 의견이지만, 금고 선정이 임박한 상황에서 금융기관이 단기간에 조정하기 어려운 평가기준을 신설·강화할 경우 금융기관의 예측 가능성과 선정 절차의 공정성이 저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특정 금융기관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평가구조가 형성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존 영업점·무인점포·ATM의 시·군·구별 분포도를 평가에 직접 반영할 경우, 이미 광범위한 영업망을 보유한 특정 금융기관에 구조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하여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타 금융기관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지역농협 등 별도 법인의 점포를 특정 금융기관 영업망으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 역시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별도 조례를 개정하기보다 점포의 법적·경영적 실체를 고려한 명확한 기준이 먼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개정조례안 문구도 해석이 모호하다. ‘설치 대수를 시군구별 지역 분포도를 반영하여’라는 문구가 정량평가인지 정성평가인지 명확하지 않아 추후 금융기관별 해석 차이가 발생할 경우 이의 제기나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는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단순한 점포 수나 지역별 분포만으로 금융 접근성을 평가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역마다 인구와 금융 수요가 다른 만큼, 실질적인 주민 편의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지역별 인구 대비 영업망과 이용 편의성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데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광주은행 관계자는 “금고 선정은 4년간 지역 재정을 관리할 금융기관을 결정하는 중요한 절차인 만큼 특정 금융기관의 유불리보다 공정성·투명성·예측 가능성이 우선돼야 한다”며, “이번 논의가 특정 금융기관에 유리한 기준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의 실질적인 금융 접근성을 높이면서도 모든 참여기관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평가 체계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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