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소청심사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이 받은 징계처분과 강임·휴직·직위해제·면직 등 불이익 처분, 부작위에 관한 소청을 심사·의결하는 역할을 한다.
공개모집은 법률·행정 분야의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하기 위한 것으로, 총 16명 이내를 선발할 예정이다.
자격 요건은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로 재직 중인 사람 ▲대학에서 법률학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등이다. 위원 임기는 2026년 8월부터 2029년 7월까지 3년이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신청자는 지원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등 관련 서류를 광주청사 법제담당관실(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내방로 111)에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전자우편으로 신청하면 반드시 전화로 접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누리집 공고문에서 확인하거나 법제담당관실 행정심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관계자는 “지방소청심사위원회가 공무원 소청 사건을 신속하고 객관적으로 심사해 권익 구제에 기여하도록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인재의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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