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외국인 어선원과 계절 근로자의 인권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됨에 따라, 완도해경은 자체 전담반을 구성해 항・포구, 양식장 등 취약 해역을 중심으로 형사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주요 대상은 ▲선원, 근로자 등에 대한 폭행・협박, 노동 강요 행위 ▲김・굴・염전 양식장 등에서의 약취・유인, 감금, 임금 갈취 행위 ▲무허가 직업(선원) 소개 등 선원 인력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법행위 등이다.
특히, 도서 지역의 양식장이나 선박 등 외부와 차단된 환경에서 발생하는 해외 이주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발생하는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해 단속을 주력하여, 누구나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취지이다.
완도해경 수사과장 최재옥은 “해양 종사자들의 인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전한 근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예정이라며, 인권침해 관련 피해 사실을 알고 있거나 목격한 경우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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