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결의대회는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와 대한민국 시군자치구 의회의장협의회가 공동 주최했으며, 전국 지방의회 의원과 관계자 2000여 명이 참석해 지방 의회의 독립성·자율성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뜻을 모으는 자리였다.
고흥군의회는 앞서 26일 제3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한승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의회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한 데 이어, 이날 결의대회에 참석하며 제도 개선을 위한 공동 대응에 힘을 보탰다.
건의안에는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 ▲지방의회 의장의 독립적인 조직권 및 예산편성권 보장 ▲광역·기초의회 구분 없는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대 배치 ▲기초의회 사무기구 명칭의 ‘사무국’ 통일 등의 요구사항이 담겼다.
이날 참석한 고흥군의회 의원들은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기관을 견제·감시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권한과 전문성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고흥군의회는 앞으로도 군민의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충실히 반영하고,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전국 지방의회와 함께 힘을 모아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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