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정영균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0월 23일 열린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예비비 집행 과정에서 도의회의 승인 절차와 사후 보고 의무를 명확히 해, 전라남도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예비비 지출 시 도의회 승인을 받도록 하고, 사용 내역을 분기 종료 후 다음 달 말까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승인되지 않은 지출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사유에 따른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도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사후 관리 체계를 강화했다.
정영균 의원은 “예비비는 긴급하고 불가피한 상황에서 사용하는 재정 수단인 만큼, 투명한 절차와 책임 있는 집행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는 예비비 집행에 대한 견제 장치를 마련해 재정 운용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 의원은 “도의회의 예산 통제 기능을 제도적으로 보완함으로써 도민의 혈세가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번 조례 제정이 전라남도의 재정 건전성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예비비 집행 절차가 체계화됨에 따라, 도의회의 재정 감시 기능이 강화되고 도민의 신뢰 역시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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