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도 산하기관·위탁기관 근로자에 적용
전라남도는 생활임금위원회를 열고 2026년 적용 생활임금을 시급 1만2305원으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월 257만1745원에 해당하며,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4위 수준이다.
이번 결정된 생활임금은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2026년 최저임금(1만320원)보다 1985원 높은 금액으로, 올해보다 375원 인상됐다.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 기준 월액은 249만3370원에서 7만8375원 증가한 수준이다.
위원회는 노동계와 경영계,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최저임금 인상률, 물가 상승, 근로자 임금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결정했다. 새 생활임금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적용 대상은 전라남도와 도의회, 도 산하 지방공사·출자·출연기관 근로자를 비롯해 전남도가 위탁한 사업에 참여하며 인건비 보조를 받는 민간 기관·단체 소속 근로자다. 단, 지방공무원법 적용자와 공공근로 등 국가 동일 임금체계 대상자는 제외된다.
서은수 전라남도 일자리투자유치국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생활임금 인상을 통해 노동자들이 보다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내 고용 환경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전라남도는 지난 2015년 10월 ‘전남도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해 전국 최초로 생활임금제를 시행했으며, 노동자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꾸준히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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