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시민주권부시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박민영(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의원에 따르면, 통합특별시는 지난 8월 10일부터 백승주 후보자에게 무안청사 사무공간과 지원인력 3명, 공용차량 1대를, 윤난실 후보자에게 광주청사 사무공간과 지원인력 2명, 공용차량 1대를 제공했다.
통합특별시는 이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과 ‘인사청문회법’에 따른 인사청문 자료 준비와 실무 지원, 후보자의 업무 파악 등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특별법은 부시장 인사청문에 인사청문회법을 준용하고, 인사청문회법상 ‘공직후보자’를 통합특별시에서는 ‘인사청문대상자’로 본다.
또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는 인사청문대상자를 시장이 의회에 인사청문 또는 임명동의를 요청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시장이 의회에 인사청문을 공식 요청한 날은 9월 22일이다.
하지만 두 후보자에 대한 행정지원은 그보다 43일 앞선 8월 10일부터 이미 이뤄졌다.
이에 따라 청문 요청에 앞서 이뤄진 행정 지원이 어떤 법적 근거와 당시 후보자의 지위에 따라 이뤄졌는지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부시장 후보자로 지명된 것과 법령 및 조례에 따른 인사청문대상자로서 행정 지원을 받는 것은 구분할 필요가 있다”며 “인사청문 요청에 앞서 제공된 사무실·인력·차량이 어떤 법적 근거와 지위에 따라 지원된 것인지 집행부가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행정 지원의 시점뿐만 아니라 범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인사청문회법’ 제15조의2는 공직후보자에게 ‘인사청문에 필요한 최소한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사청문 대비 티타임 계획’에는 윤난실 시민주권부시장 후보자를 대상으로 인사청문 요청 전부터 부서별 주요 사항뿐 아니라 통합특별시의 주요 현안과 쟁점, 의회 지적사항, 외부 요구사항까지 보고하는 일정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후보자가 인사청문을 준비하며 향후 담당하게 될 업무와 주요 현안을 파악하는 것 자체를 문제 삼기는 어렵지만, 인사청문에 필요한 최소한의 행정 지원 범위를 넘어선 것은 아닌지, 이러한 지원이 이뤄진 경위와 근거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인사청문은 임용된 부시장의 업무 인수인계가 아니라 임용 여부를 검증하는 절차”라며 “청문 요청 전부터 후보자에게 시정의 주요 현안을 어느 범위까지, 어떤 방식으로 공유했는지, 사실상 부시장에 준해 대우한 것은 아닌지 그 경위와 판단 기준이 무엇이었는지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박민영 의원은 “이번 문제는 특정 후보자의 문제가 아니라 통합특별시의 첫 부시장 인사청문을 어떤 원칙과 기준으로 운영할 것인가의 문제”라며 “이번 인사청문을 계기로 후보자에 대한 행정 지원의 시점과 범위를 명확히 하고, 일관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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