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현장 신·재생에너지 확산 본격 추진 기반 확보

전라남도의회 최선국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보급 촉진 조례안’이 지난 15일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맞춰 학교시설과 교육청 산하기관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공공부문의 설비 설치를 확대하고 있으며, 학교 등 공공기관은 신설·이설·증축 시 해당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최 의원은 “전남이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선도하고 있음에도 교육현장에서는 행정적·재정적 제약으로 인해 설비 도입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설비 이용 현황과 계통연계 실태조사 ▲설비 설치·유지관리 및 교육·홍보사업 추진 등이다. 특히 전라남도와 시·군, 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명시해 행정·재정적 지원을 강화했다.
최 의원은 “기후위기가 심화되는 시대에 에너지 구조의 친환경 전환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학교와 교육행정기관이 신·재생에너지 보급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 지속가능한 미래를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3일 열리는 제3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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