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지방정부 주도의 어선 안전정책 새 모델 제시
전라남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지방정부 차원의 ‘어선 안전사고 예방 조례’를 제정하며, 어선 안전정책의 패러다임을 ‘사고 대응’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한다.
전라남도의회 최동익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어선 안전사고 예방 조례」가 10월 23일 열린 제394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전남은 어선 안전관리의 제도적 기반을 갖춘 전국 첫 지자체가 됐다.
조례는 전라남도지사가 매년 어선 안전사고 예방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했으며, ▲항포구 안전시설 확충 ▲어선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어선원 안전교육 강화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구명조끼 비치, 전기·소방·통신 설비 개선 등 현장에서 즉시 필요한 안전시설과 장비를 도비로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점이 특징이다.
이와 함께 도가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시군·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명문화해 실행력과 현장 연계성을 강화했다.
전남 해역은 최근 5년간 전국 해양사고의 64.9%가 발생했으며, 이 중 40% 이상이 어선 사고로 집계되는 등 구조적인 위험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조례는 단순한 행정 선언이 아닌 전국 어선 안전정책의 표준 모델로 자리 잡을 실질적 기반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동익 의원은 “어업인의 생명은 곧 지역경제이자 공공의 가치”라며, “현장 중심형 예방체계 구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전남이 선도적으로 제도화한 이번 조례가 전국으로 확산돼 모든 어업인이 보다 안전한 바다에서 일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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