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의 영토 주권 의식 제고 위한 조례 개정 추진

전라남도의회 박현숙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5일 열린 제394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일본의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에 적극 대응하고, 학생들의 독도 이해와 영토 주권 의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학교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홍보 콘텐츠를 체계적으로 개발·보급해 독도교육의 실질적 효과를 높이도록 했다.
조례 개정을 통해 교육청과 각급 학교는 독도 관련 교육 자료와 미디어 콘텐츠를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게 되며, 이를 통해 학생들의 참여와 흥미를 높이는 교육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현숙 의원은 “독도교육은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미래 세대가 영토 주권 의식을 갖고 올바른 역사의식을 함양하도록 돕는 핵심 교육”이라며 “학생들이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독도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오는 23일 열리는 제3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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