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학부모 혼동 줄이고 보편적 교육 복지 실현할 것”

전라남도의회 김진남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5)은 지난 15일 열린 제394회 임시회 교육위원회에서 ‘전라남도교육청 학교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21년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고등학교 교육이 단계적으로 무상교육으로 전환된 점을 반영해, 법 개정 취지에 맞게 조례 문구를 정비한 것이다.
김 의원은 “2021년 법 개정 이후에도 조례상 일부 표현이 의무교육과 혼동될 수 있는 상태로 남아 있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용어와 조항을 시대 변화에 맞게 명확히 다듬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행 조례가 현실과 맞지 않게 운영되면 학생과 학부모에게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번 개정으로 교복 지원 정책이 실제 교육 여건에 부합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앞으로도 변화하는 교육 환경에 맞춰 학생과 학부모가 신뢰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고, 보편적 교육 복지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포커스N전남.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