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소비 환경 조성할 것”

전라남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방문판매 피해 예방을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선다.
이재태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3)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방문판매 피해 예방 조례안’이 지난 15일 열린 제394회 임시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위법한 방문판매와 허위·과대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소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내용에는 ▲도지사의 방문판매 피해 예방 시책 마련 의무 ▲경로당·마을회관·노인복지관 등에서의 정기적 예방 교육 실시 ▲노인을 ‘방문판매 지킴이’로 위촉해 신고 및 예방 활동 수행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홍보 강화 등이 포함됐다.
특히 ‘방문판매 지킴이’ 제도는 노인일자리 사업 등과 연계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해, 피해 예방은 물론 지역사회 참여 확대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이재태 의원은 “무료체험이나 경품 제공을 미끼로 한 불법 방문판매가 증가하면서, 특히 정보에 취약한 노인층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소비자 피해 예방과 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소비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23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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