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이 이해하기 쉬운 조례로 남도 맛 산업 체계화 기대”

전라남도의회 신승철 의원(더불어민주당·영암1)이 지난 15일 농수산위원회 회의에서 「전라남도 남도 맛 산업 육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일부개정의 핵심은 조례명과 조문을 알기 쉽게 정비해 적용의 직관성을 높이고, 상위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해 법적 안정성을 강화하는 데 있다. 조례명은 기존 ‘남도 맛 산업 육성 기본 조례’에서 ‘전라남도 남도 맛 산업 육성 조례’로 간소화해 명칭의 직관성을 높였다.
신 의원은 조례 개정의 취지에 대해 “도민 누구나 조례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문장을 다듬고, 법제처의 정비기준을 반영해 상위법과의 충돌을 예방했다”며 “이로써 조례의 실효성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조례 전반의 표현을 정비하는 동시에 조항 간 의미의 중복이나 모호성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신 의원 측은 이 같은 정비가 남도 맛 산업 분야 사업 집행의 명확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행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남도 맛 산업은 지역 농수산물 가공·유통과 연계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핵심 분야다. 신 의원은 개정이 마무리되면 관련 지원 사업과 정책 집행이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23일 열리는 제3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신 의원은 본회의 통과 후에도 도민과 업계 의견을 반영해 조례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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