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대책은 여름철 집중호우에 따른 급격한 수위 변화와 무더위 속 장시간 작업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수상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어업인의 안전의식을 높여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광양시는 섬진강과 동·서천, 수어천 등 지역 내 주요 하천에서 조업하는 내수면 패류채취 어업인 약 700명을 대상으로 안전교육과 현장 지도를 실시한다.
특히 각 수역의 내수면어업계장을 대상으로 ▲마을 공동조업 준수 ▲위험수역 및 호우·야간 조업 금지 ▲구명조끼 착용 생활화 ▲구명장비 상시 비치 ▲장시간 조업 자제 및 주기적인 휴식 ▲안전사고 발생 시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와 신속한 신고 요령 등을 집중 교육할 계획이다.
또한 광양소방서, 전남동부수협, 광양시어민회, 읍면동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안전 수칙 홍보와 현장 안전지도를 강화하고, 주요 조업지역에는 안전 홍보 현수막을 게시할 예정이다.
광양시 관계자는 “여름철에는 갑작스러운 기상 변화와 무리한 조업으로 안전사고 위험이 커지는 만큼 구명조끼 착용과 안전 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어업인이 안전하게 조업할 수 있도록 예방 활동과 현장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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