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개정안은 최근 물가 상승과 생산비용 인상분을 적극 반영해 재해 발생 시 어업인이 체감하는 실질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지역 해역의 양식 비중이 높은 김 종자(500g 1상자, 3천825원) 등 7개 품목이 신설됐다.
반복적 고수온 현상과 이상기후로 피해 발생 우려가 커지고 있는 ▲조피볼락(큰고기 1마리·2천817원) ▲넙치(큰고기 1마리·4천920원) ▲참조기(큰고기 1마리·2천824원) 등 총 18개 품목의 단가가 평균 44% 인상됐다.
전남광주특별시는 김 종자, 동갈돗돔, 참조기, 새꼬막채묘 등 4개 품목에 대한 신설과 단가 상승을 건의해 개정안에 반영됐다. 또 현장에 차질 없이 적용되도록 시군에 홍보하고, 재해 피해 발생 시 신속한 현장 조사와 복구비 지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창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친환경수산과장은 “기후변화에 따른 고수온·적조 등 수산재해가 매년 심화되는 상황에서 이번 복구단가 현실화는 어가 경영 안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수산재해 발생 시 신속한 피해복구와 어업인의 빠른 생업 복귀를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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