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의‘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중앙선관위는 2025년 11월 26일 국회와 원내 정당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적용할 지방의원선거구 획정 등을 위한 입법 논의를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건의한 바 있다.
또한 입후보예정자 등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헌법재판소가 정한 입법 개정 시한의 다음날인 2026년 2월 20일부터 법 개정 시까지 종전 선거구구역표를 잠정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중앙선관위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불과 51일 앞둔 현재까지도 '공직선거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서 지방선거 때마다 선거구 획정 지연이 반복되는 데 안타까움을 표하고,선거구 공백 상태가 지속되어 국민의 알권리와 선거운동 자유 등이 침해되고 있으므로 지방의원선거구 획정 관련 후속 행정절차 등을 감안할 때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정치개혁법안이 이번주 중에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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