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조례는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출입을 보장하고 인식개선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장애인복지법' 제40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률로 보장된 권리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이해 부족과 편견으로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사회참여가 제약받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2024년 여수시에서도 식당이 시각장애인 보조견의 출입을 거부해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가 있었으며, 이후 관련 인식개선 교육이 실시됐으나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로 이어지기 위한 제도적 기반은 부족한 실정이다.
조례에 따르면 여수시는 장애인 보조견의 원활한 동반출입을 위해 안내표지와 안내문을 제작·보급하고, 시민 대상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대중교통과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의 운영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구민호 의원은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은 배려의 문제가 아니라 법률로 보장된 장애인의 권리”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일회성 교육과 홍보에 그치지 않고,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 출입 거부와 같은 차별 사례를 예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포커스N전남.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