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회의에서 우리 측은 영국의 러시아산 LNG에 대한 해운·보험 등 서비스 전면 금지 조치(2027년 1월 시행 예정)와 관련하여, 기존 계약 이행에 따른 한국의 LNG 수급 안정성과 에너지 안보상의 우려를 설명했다. 아울러 최근 EU가 발표한 제21차 대러 제재 패키지(7.23)에도 한국의 러시아산 LNG 도입에 대한 예외 규정이 포함됐음을를 언급하며, 향후 영국의 제재 조치 적용 과정에서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안정과 우리 기업의 애로가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양국 간 긴밀한 소통과 유연한 협력을 제안했다.
또한, 여 본부장은 최근 시행된 영국의 ‘신철강 조치’와 관련하여, 한국산 철강 제품에 대한 합리적인 쿼터 배정의 필요성을 언급했고, 한-영 FTA의 상호 호혜적 정신을 바탕으로 양국 기업 모두에게 균형 있는 교역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영국 측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양측은 ‘한·영 FTA 개선 협상’의 후속조치 이행과 영국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 등 주요 글로벌 통상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향후 산업·통상·에너지 전반에서 양국 간 미래지향적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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