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수출대금 미회수) 국내에 들어와야 할 무역대금을 신고, 사후보고 없이 장기 미회수하거나 허위거래를 통해 회수를 부당하게 회피하는 행위
② (변칙 무역결제) 은행을 통한 지급수단등 지급·영수 대신, 환치기·가상자산 등 대체수단을 통한 무역대금 결제로 달러 유동성 확대를 저해하는 행위
③ (재산해외도피) 수출가격을 저가로 신고하여 부당히 차액을 해외에 유보하거나 수입가격을 고가로 신고하여 부당히 많은 외화를 해외에 유출하는 행위
이를 위해 관세청은 1월 1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전국 세관의 외환조사 분야 국·과장 30명이 참석한 '고환율 대응 전국세관 외환조사 관계관 회의'를 개최하고, 안정적인 외환시장 조성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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