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주의보는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을 표본감시한 결과, 외래환자 1000명 당 독감 바이러스가 몸 안에 침투했을 것으로 의심되는 ‘의사환자’의 비율이 절기별 유행기준인 12.9명을 초과하면서 발령됐다.
독감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하는 급성 호흡기 감염병으로 기침, 재채기 등을 통해 사람 간에 전파된다. 대부분 1~2주 이내에 자연 회복되지만 영유아, 임신부, 65세 이상 노인, 만성질환자 등 고위험군은 폐렴 등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를 요한다.
장성군은 독감주의보 발령에 따라 △예방접종 △마스크 착용 △기침 예절 준수 △호흡기 증상 있을 시 의료기관 방문 △주기적 실내 환기 등 예방수칙을 지켜줄 것을 주민들에게 당부했다.
군 관계자는 “독감은 기본 수칙만 잘 지켜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며 “예방접종을 통해 자신과 타인의 건강을 함께 지켜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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