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위원회는 △신규로 피해가 인정된 43명의 구제급여 지급 결정과 함께, △피해는 인정받았으나 피해등급을 결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등 72명의 피해등급 등을 결정했다.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 결정 등을 받은 피해자 중에 산모의 유·사산 피해 인정 11건, 발달장애 등 폐기능검사불가자 14명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는 총 6,080명(누계)이 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결과를 토대로 향후 구제급여 지급 등 피해자 구제를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 법안이 다음달(10월) 8일부터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그간 건강피해 및 노출확인자 인정을 받지 못한 신청자에 대해서는 배상 신청 절차를 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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