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번 지정하는 허가구역 범위는 작년 8월에 지정한 지역범위와 동일하며 인천시의 행정구역 개편(‘26.7월)을 반영했다.
외국인 보유 주택수(전국)는 ‘22년 이후 매년 증가하여 최근 3년 간(’22~‘25) 30%가 증가하는 한편, 외국인 주택거래량(수도권)은 ’22년부터 ’24년까지 증가추세였으나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25년에는 감소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인 ’25.9월 이후 ‘26.6월까지 수도권 내 외국인 주택거래량을 검토한 결과 전년 동기(’24.9월 이후 ‘25.6월까지) 대비 27% 감소한 것을 확인했다.(6,024건 → 4,397건)
지역별로 서울 ▲37%, 경기 ▲23%, 인천 ▲29%의 감소세를 보였으며 국적별로 중국 ▲24%, 미국 ▲40%의 감소세를 보였다.
강남 3구(강남, 서초,송파) 및 용산구는 ▲49%의 감소세를 보였으며, 서초구가 ▲73%로 네 개구 중 가장 높은 감소폭을 보였다.
수도권 내 외국인 주택 거래량 구성은 지역별로 경기 66%, 서울 17%, 인천 17%였고, 국적별로 중국 72%, 미국 13%였으며 거래가액 6억 이하 거래가 81%를 차지하고 아파트와 다세대 주택이 각각 62%, 33%를 차지하는 등 기존과 유사한 모습을 보였다.
외국인 주택 거래량이 많은 지역은 서울의 경우 구로, 금천 송파, 강서 순이고 경기는 안산, 부천, 평택, 수원 순이며, 인천은 부평, 미추홀, 서구 순으로 기존 모습에서 큰 변동은 없었다.
금번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은 다음과 같다.
➊ 지역 범위 : 기존 허가구역과 동일
금번 지정하는 허가구역 범위는 작년 8월에 지정한 지역범위와 동일하며 인천시의 행정구역 개편(‘26.7월)을 반영했다.
❷ 지정 기간 : ‘26.8.26 ~ ‘27.8.25(1년)
작년 지정 이후 외국인의 주택 거래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시장 상황에 따른 탄력적 조정을 위해 기존과 같이 1년으로 설정했다.
❸ 허가 대상 :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외국인 주택거래 분석 결과 유사한 경향을 보여 허가대상 거래를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거래로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했다.
투기 방지 효과 극대화를 위해 허가대상 면적을 주거지역 6㎡ 초과, 상업지역 15㎡ 초과 거래로 한정하여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을 통해 수도권 내 외국인 주택 투기를 방지하는 한편, 해당 지역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이상 거래 및 투기 행위 등 위법의심행위가 확인될 경우 관계기관과 협조를 통해 엄정히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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