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조사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5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농지 전수조사의 하나로, 지방정부가 7월 말까지 실시한 기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심층조사가 필요한 농지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사업이다.
심층조사 대상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농지 ▲수도권 농지 ▲경매로 취득한 농지 ▲농업법인 소유 농지 ▲외국인·외국국적동포 소유 농지 ▲최근 10년 이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농지 ▲최근 10년 이내 관외 거주자가 소유한 농지 ▲최근 10년 이내 공유로 취득한 농지 ▲최근 10년 이내 농지이용실태조사에서 적발된 농지 ▲기본조사 결과 불법 이용이 의심되는 농지 등 10개 유형이다.
강진 농관원은 이 가운데 현장조사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공유 취득 농지 일부를 대상으로 심층조사를 실시한다.
조사에 앞서 지난 6~7월 시범조사를 실시해 조사 방법과 절차를 점검하고, 현장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를 확인하는 등 원활한 본조사를 위한 조사체계를 마련했다.
조사원은 현장을 직접 방문해 ▲실제 경작 여부 ▲불법 임대차 여부 ▲무단 휴경 여부 ▲농지의 불법 전용 여부 ▲농업경영 여부 ▲농업용 시설 등의 설치 및 이용 적정성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농지대장,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정보 등 관련 행정정보와 현장조사 결과를 연계해 조사 정확도를 높이고, 필요한 경우 실제 경작자 확인 및 불법 전용 여부 등에 대한 추가 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강진 농관원은 올해 말까지 조사를 마무리하고 그 결과를 지방정부에 인계할 예정이다. 지방정부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27년부터 농지 관련 행정처분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농지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농촌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일반적인 위반행위에 대한 계도 등 다양한 조치 방안을 마련하고, 농지의 규모화·집적화 등 농지의 효율적인 활용 방안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김영교 강진 농관원 소장은 “전문성을 갖춘 전담인력을 중심으로 관련 기준과 절차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조사를 추진하겠다”며, “이번 농지조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사원이 농지를 방문하거나 관련 사항을 확인할 때 농업인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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