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정기분 재산세는 토지분과 주택 2기분으로,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토지와 주택을 소유한 납세자에게 부과된다. 토지분은 주택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를 대상으로 하며, 주택분은 본세 기준 연간 재산세액이 20만 원을 초과할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나눠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다. 고지서 없이도 전국 금융기관 CD·ATM에서 현금카드나 신용카드로 조회·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WeTax), 인터넷지로, ARS(142211), 가상계좌 등을 통해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동구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다양한 납부 방법을 적극 안내하고, 납부 기한 내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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