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설명회는 2025년 8월 7일 시행된 '화학물질관리법'의 개정된 주요 제도를 운반업 현장에 맞춰 안내하고, 운반업 종사자의 법령 이해와 화학사고 예방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서는 △운반업 영업허가 및 변경허가 절차 △용차 운행과 관련한 도급신고 대상 여부 및 신청 방법 △‘화관법 민원24’를 활용한 온라인 민원 신청 방법 △유해화학물질 운반 중 발생한 화학사고 사례와 예방 수칙 등을 설명한다.
특히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문의되는 영업허가와 도급신고 제도를 사례를 중심으로 이해도를 높여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해 참석자들이 관련 제도를 실제 업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아울러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 사고 사례를 통해 사고 원인과 초동조치 요령, 운행 전 차량 점검사항 등을 참석자들과 함께 살펴보면서 운반 종사자의 안전의식을 높이는 시간도 마련한다.
김영민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은 “유해화학물질 운반 과정에서는 정확한 법령 이해와 안전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운반업 종사자가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화학사고 예방 역량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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