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적재조사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5,491필지를 대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 토지 특성을 비교해 산정했다.
산정된 토지가격은 군청 민원지적과 또는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비치된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열람과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의견이 제출된 필지는 토지 특성과 인근 토지와의 가격 균형 등을 재확인하고,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 29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무안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세금과 각종 부담금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정확하고 공정한 지가 산정을 위해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께서는 의견이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제출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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