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점검은 제수와 선물용 품목인 돔, 조기, 갈치, 문어 그리고 ‘원산지 거짓 표시’ 사례가 많은 오징어, 낙지, 가리비를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점검 대상은 이들 품목을 취급하는 업소와 명절에 이용객이 증가하는 시외버스터미널 내 음식점 등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는 행위(미표시) ▲수입산을 국산으로 허위 표시해 판매하는 행위(거짓 표시) ▲국산과 수입산을 혼합해 국산으로 위장 판매하는 행위(위장 표시) 등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진도군 관계자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군민과 귀성객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점검을 철저히 하겠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와 점검을 통해 소비자가 믿고 먹을 수 있는 수산물 유통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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