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산세는 소유 기간과 관계없이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사실상 토지 및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주택분에 대해서는 본세액이 20만 원 미만일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되며, 20만 원 이상일 때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부과된다. 이는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이다.
납부 기간은 오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다.
납부방법은 CD/ATM기 또는 은행, 우체국 등에서 직접 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 방문 없이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및 자동이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단, 자동이체의 경우 납기 말일에 통장 잔액이 충분한지 확인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재산세 납부 마감일인 9월 30일은 금융기관 창구가 혼잡할 수 있으므로 미리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 기한이 지나면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9월 정기분 재산세 관련 기타 문의 사항은 곡성군청 재무과 세정팀으로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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