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는 경미한 해양 범죄 사건에 대해 범죄 경력, 피해 회복 여부, 반성, 태도,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처벌 감경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이는 무분별한 형사처벌을 지양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 위원회에는 변호사·교수 등 지역사회 사정에 밝고 전문성을 갖춘 외부 위원들이 참석해, 내부위원과 함께 대상 사건에 대한 범행동기와 경위, 피해 회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해 처분의 적정성을 검토했다.
그 결과 5건은 훈방조치하고 1건은 즉결심판을 청구하기로 결정했다.
명성민 여수해양경찰서장은“엄정한 법 집행과 함께 경미 범죄에는 반성의 기회를 제공해 전과자 양산을 막고, 국민이 공감하는 공정한 법 집행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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